“「토지초과이득세」 부과 93년 개정법 적용해야”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93년 개정법 적용해야”

입력 1995-10-15 00:00
수정 1995-10-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토지 임대자에 과세는 잘못”

지난해 12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구법을 적용해 부과한 토초세는 신법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거나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 이후 토초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신토초세법 과표에 따라 평균 3백만원의 토초세를 감액받게 되며 토지를 빌려준 준 사람은 그 땅위에 건물이 있으면 개정 신법에따라 부과된 토초세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14일 박선득씨(서울 강남구 역삼동)가 개포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건물이 들어선 임대토지에 토초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등 함께 심리한 12건을 원심파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현재 대법원 1백47건,전국 고법 3백10건 등 장기계류중인 토초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은 신법을 적용,원심을 파기하거나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조정하라는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 토초세법의 첫 적용시점(90년)과 신 토초세법 적용시점(93년) 사이에 부과된 토초세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거나 다시 부과해야 한다』는 지난 7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승소한 박씨는 91년 자신이 삼정호텔에 임대해준 땅에 호텔소유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도 유휴토지로 간주,개포세무서가 7억4천여만원의 토초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노주석 기자>
1995-10-1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