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근로자 미지불임금 12조/야당의원 주장

일제징용 근로자 미지불임금 12조/야당의원 주장

입력 1995-10-14 00:00
수정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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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당시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조선인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미지불임금이 12조여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계륜 의원(국민회의)은 『종전 당시 조선인 근로자수는 모두 32만9천여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될 임금과 퇴직금 등 2억3천7백만엔이 지급되지 않은채 종전후 일본중앙은행에 예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이 돈을 45년이후 지금까지 일본물가상승률(약 5천8백배)을 감안해 환산하면 91년 시가로만 1조3천7백46억엔,한화로 약 12조3천7백1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곽영완 기자>

1995-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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