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이 자원봉사자에 돌려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3일 정흥진 종로구청장(51·새정치 국민회의)이 6·27지자제선거운동기간에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상오 자원봉사자들에게 5만원 정도의 일당을 준 정구청장의 당시 선거사무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김성남씨(42)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로 긴급구속,금품제공 경위와 정확한 액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김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선거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미 정구청장의 당시 자원봉사자 3∼4명을 소환조사한 결과,『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5만원 이상의 수고비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선거사무장 김씨도 검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수에 따라 금품을 주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정구청장을 금명간 소환,김씨에게 금품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는 13일 정흥진 종로구청장(51·새정치 국민회의)이 6·27지자제선거운동기간에 자원봉사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상오 자원봉사자들에게 5만원 정도의 일당을 준 정구청장의 당시 선거사무장이자 회계책임자였던 김성남씨(42)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로 긴급구속,금품제공 경위와 정확한 액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김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선거관련 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미 정구청장의 당시 자원봉사자 3∼4명을 소환조사한 결과,『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5만원 이상의 수고비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선거사무장 김씨도 검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일수에 따라 금품을 주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정구청장을 금명간 소환,김씨에게 금품살포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박홍기 기자>
1995-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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