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박계선 부장검사)는 13일 (주)남광토건이 입찰예정가 6백36억원 규모의 경북 구룡포∼포항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입찰과정에서 다른 41개 경쟁업체와 담합해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 대표 이영선씨(62)를 빠르면 내주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지난해 10월26일 조달청이 발주한 구룡포∼포항간 도로 확포장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등 41개 경쟁업체와 서로 담합,입찰예정가 6백36억4천9백여만원의 95%인 6백7억6천4백여만원에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다.
남광토건 등 42개 건설업체는 지난해 12월 담합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남광토건이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는대로 대표 이씨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담합에 적극 가담한 건설업체의 법인 및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약식기소할 방침이다.<오풍연 기자>
검찰에 따르면 남광토건은 지난해 10월26일 조달청이 발주한 구룡포∼포항간 도로 확포장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등 41개 경쟁업체와 서로 담합,입찰예정가 6백36억4천9백여만원의 95%인 6백7억6천4백여만원에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다.
남광토건 등 42개 건설업체는 지난해 12월 담합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남광토건이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는대로 대표 이씨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담합에 적극 가담한 건설업체의 법인 및 대표에 대해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약식기소할 방침이다.<오풍연 기자>
1995-10-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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