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97년 설립/국무회의 법안 의결

예금보험공사 97년 설립/국무회의 법안 의결

입력 1995-10-14 00:00
수정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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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 예금 지급정지,은행업 인가의 취소,해산 결의,파산선고등으로 은행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금자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4면>

정부는 13일 이홍구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은행이 경영 악화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뒤 2년 이상 법무법인등에서 법률실무에 종사한 변호사에 한해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을 허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 기자>

1995-10-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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