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 가산점」 12월 시행/19개 공기업 공채때/재경원

「여성 5% 가산점」 12월 시행/19개 공기업 공채때/재경원

입력 1995-10-14 00:00
수정 199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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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공무원 내년 이후

정부는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고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공기업의 경우 19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치러지는 채용시험 때부터 여성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주는 「여성 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여성고용 촉진대책에 의해 공기업 채용시험에서 여성 가산점제를 적용할 시행 시기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공기업은 복잡한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올 연말의 채용시험 때부터 바로 적용하는 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여성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주는 것 말고도,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비율 만큼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 「면접시험 여성 할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 채용비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현재 정부투자기관의 전문대졸 이상 사원 중 여성비율은 평균 10% 미만이다.

정부는 그러나 5급 및7급 공무원의 경우,3∼5점의 가산점을 탄력적으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준비작업상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로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 기자>

1995-10-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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