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해 온 44개 리스회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약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리스회사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12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판정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약관 조항 중에는 ▲리스이용자가 채무이행 등을 계속할 수 없다고 리스사가 인정할 때나 리스이용자가 압류·가압류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리스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방적으로 리스계약을 변경하는 계약변경 조항등이다.<권혁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리스회사 약관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12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판정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약관 조항 중에는 ▲리스이용자가 채무이행 등을 계속할 수 없다고 리스사가 인정할 때나 리스이용자가 압류·가압류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리스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방적으로 리스계약을 변경하는 계약변경 조항등이다.<권혁찬 기자>
1995-10-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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