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의무건축 비율도 낮춰/건교부/미분양 해소·건축업체 부축 일환
앞으로는 분양받은 아파트도 당첨일 이후 바로 임대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아파트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행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토록 일선 시·도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주택은 입주후 6개월(수도권은 2년),그밖의 주택은 60일까지 각각 전매 및 임대가 금지돼 있었으나 입주여부를 떠나 시·군·구청 등 해당주택 사업주체에 임대동의 신청만 내면 임대가 가능하다.그리고 입주 가능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임대금지 기간이 지나면 임대동의 신청도 필요없다.
건교부는 임대 동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각 지방도시개발공사등 주택사업주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했다.다만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방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시킬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서민용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민간아파트에 대해 일정비율을 소형으로 건설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를 완화,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건설비율을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행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75% 이상,그 중에서 18평 이하는 40% 이상을 건설토록 하고 있으나 25.7평 이하 건설비율인 75% 이상은 유지시키되 18평 이하의 건설비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해 낮춘다.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은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의 18평 이하 건설비율은 업체 자율에 맡긴다.주택보급률이 80∼90%인 광주·대전·충북·전남은 20% 이상,주택보급률이 80% 이하인 수도권·부산·대구는 30%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김병헌 기자>
앞으로는 분양받은 아파트도 당첨일 이후 바로 임대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아파트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시행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토록 일선 시·도 등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시행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주택은 입주후 6개월(수도권은 2년),그밖의 주택은 60일까지 각각 전매 및 임대가 금지돼 있었으나 입주여부를 떠나 시·군·구청 등 해당주택 사업주체에 임대동의 신청만 내면 임대가 가능하다.그리고 입주 가능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임대금지 기간이 지나면 임대동의 신청도 필요없다.
건교부는 임대 동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각 지방도시개발공사등 주택사업주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동의여부를 결정,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했다.다만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방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시킬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서민용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민간아파트에 대해 일정비율을 소형으로 건설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를 완화,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건설비율을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행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75% 이상,그 중에서 18평 이하는 40% 이상을 건설토록 하고 있으나 25.7평 이하 건설비율인 75% 이상은 유지시키되 18평 이하의 건설비율을 지역에 따라 차등해 낮춘다.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은 강원·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의 18평 이하 건설비율은 업체 자율에 맡긴다.주택보급률이 80∼90%인 광주·대전·충북·전남은 20% 이상,주택보급률이 80% 이하인 수도권·부산·대구는 30%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김병헌 기자>
1995-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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