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민자당,이달중 지방세법 개정키로

모든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민자당,이달중 지방세법 개정키로

입력 1995-10-09 00:00
수정 1995-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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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3층이하 건물 포함

민자당은 현재 2백㎡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범위를 건축물 크기에 관계 없이 모든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 말고도 한 건물안에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각각 한가구의 주택으로 인정,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2백㎡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규모의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간주돼 누진세율 적용을 받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고위 정책관계자는 8일 『정책위에서 생활개혁 과제 중 하나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세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이달중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경홍 기자>

1995-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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