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보육시설 24시간 운영/맞벌이·야근여성 자녀 맡기로

구립 보육시설 24시간 운영/맞벌이·야근여성 자녀 맡기로

입력 1995-10-07 00:00
수정 1995-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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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년부터 25개구 실시

서울시는 6일 맞벌이 부부와 야간에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을 내년부터 25개 자치구에 1곳씩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정까지 또는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교사 인건비의 1백%를 지원해 주고 이들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낮시간대 보육지원금의 20∼50%를 더 지원해 주기로 했다.

보육료는 자정까지 아이를 돌보면 낮 보육료의 1백20%,24시간 돌보면 1백50%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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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학교나 종교시설에 딸린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지난 8월말 현재 1천8백여곳인 보육시설을 97년까지 2천8백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는 지난 8월 마포구 「사랑의 전화」와 영등포구 「꿈나무」 등 2곳에서 24시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황성기 기자>

1995-10-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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