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급식비 지원” 지시는 법규 위반

구청장 “급식비 지원” 지시는 법규 위반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1995-10-06 00:00
수정 199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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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구청장­직원 갈등 법리적 고찰/“직위해제” 명령도 지나친 「항명문책」/법제처 유권해석·내무부 대응 관심

학교 급식시설비의 집행을 둘러싼 대전 유성구청의 내홍이 확대되고 있다.

▲구청장은 자신의 공약 사업인 학교의 급식시설비를 지원하라고 독촉하고 ▲상급 관청인 내무부는 급식시설비 지원은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틈바구니에 놓인 구청의 공무원.그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가 모든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심이다.

송석찬 구청장은 지난 달 30일 의회에 요구한 급식시설비의 추가 지원액 8억8백만원이 전액 삭감되자,예산집행 계획서 제출을 거부한 박원규 문화공보실장을 직위 해제하라고 지난 2일 한연동 총무국장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한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 65조2항에 따르면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의 대상은 되지만 직위해제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반대함으로써 파문이 커지고 있다.

송청장이 한국장과 박실장을 문책키로 한 것은 자신이 공약한 급식시설비의 지원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대한 위기감의표출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내무부는 지난 8월22일 유성구 의회가 급식시설 지원예산 5억8천5백만원을 승인하자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배한 결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내무부는 이틀 뒤인 8월24일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유성구의 급식시설비 지원은 법규위반 뿐 아니라 하반기 지방재정 운용계획에도 벗어난 결정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법제처에 법규 위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도 의뢰했다.

내무부는 내년도 대전시의 지방교부금 중 이 액수만큼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재정적인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문화공보실장은 한 달이 넘도록 집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청장의 계속된 독촉과 질책을,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유보하자며 버티고 있다.

구 의회가 급식시설비의 추가 지원액을 삭감한 이유는 의회가 승인해준 1차분 5억8천5백만원을 한달이 넘도록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8억8백만원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송청장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담당 직원의 무소신과 보신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다.결국 담당 공무원을 교체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려는 정면 돌파인 셈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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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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