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이모군(15·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등은 지난 6월 27일 하오 6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동자동 벽산빌딩 앞길에서 박모군(15·서울 Y중 3년)을 주먹으로 때리고 집열쇠를 빼앗은뒤 박군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장롱속에 있던 현금 1백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박모군(17·서울 K고2년) 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박군등은 지난 8월 26일 하오 9시쯤 서울 성북구 동선동 2가 골목길에서 김모군(14·서울 K고 1년)을 때리고 현금 1만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등은 지난 6월 27일 하오 6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동자동 벽산빌딩 앞길에서 박모군(15·서울 Y중 3년)을 주먹으로 때리고 집열쇠를 빼앗은뒤 박군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장롱속에 있던 현금 1백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박모군(17·서울 K고2년) 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박군등은 지난 8월 26일 하오 9시쯤 서울 성북구 동선동 2가 골목길에서 김모군(14·서울 K고 1년)을 때리고 현금 1만여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5-10-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