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세 등 부과 주민세율 10%로 인상
내년부터 농지세,법인세,소득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7.5%에서 10%로 2.5% 인상된다.
또 종합토지세(종토세)를 비롯,등록세,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토지등급가격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된다.공시지가는 토지등급가의 평균 3배에 이르지만 「과표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부과세액은 올해 수준과 비슷하다.
내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96년부터 98년까지 부담하는 2조억원의 교육재정지원금가운데 1조원을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높여 조달키로 했다.내년의 전국 주민세 소득할은 올해의 1조3천억원(목표)에서 1조7천3백억원으로 33% 많아지게 된다.
종토세 등은 건설교통부가 매년 확정 발표하는 공시지가에 지방세법의 세율이외에도 일선 시·군·구별로 과표 현실화율(전국 평균 31.6%)을 곱해서 부과된다.지금까지는 토지의 위치 등을 고려한 토지등급가격(내무부 과표)에 세율을반영,산정했다.
이밖에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연안항로를 운항하는 화물선과 유통단지의 토지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상속된 부동산의 취득세신고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기한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내년부터 농지세,법인세,소득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이 7.5%에서 10%로 2.5% 인상된다.
또 종합토지세(종토세)를 비롯,등록세,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토지등급가격에서 공시지가로 전환된다.공시지가는 토지등급가의 평균 3배에 이르지만 「과표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부과세액은 올해 수준과 비슷하다.
내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96년부터 98년까지 부담하는 2조억원의 교육재정지원금가운데 1조원을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높여 조달키로 했다.내년의 전국 주민세 소득할은 올해의 1조3천억원(목표)에서 1조7천3백억원으로 33% 많아지게 된다.
종토세 등은 건설교통부가 매년 확정 발표하는 공시지가에 지방세법의 세율이외에도 일선 시·군·구별로 과표 현실화율(전국 평균 31.6%)을 곱해서 부과된다.지금까지는 토지의 위치 등을 고려한 토지등급가격(내무부 과표)에 세율을반영,산정했다.
이밖에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연안항로를 운항하는 화물선과 유통단지의 토지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씩 감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상속된 부동산의 취득세신고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 납부기한도 30일에서 60일로 늘렸다.
1995-10-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