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맡고 있는 43개의 외국인투자 인가대상 업종 중 11개를 제외한 32개의 소관부처가 오는 5일부터 통상산업부 등의 관련부처로 넘어간다.
재경원은 3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과 정기항공 운송업,우편물 송달업 등 9개 업종은 건설교통부로,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과 종합 무역업,담배 무역업 등 8개는 통상산업부로 각각 이관된다.또 종묘 생산업 등 3개 업종은 농림수산부로,전문 강습소 등 2개 업종은 교육부로 각각 넘어간다.<오승호 기자>
재경원은 3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과 정기항공 운송업,우편물 송달업 등 9개 업종은 건설교통부로,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과 종합 무역업,담배 무역업 등 8개는 통상산업부로 각각 이관된다.또 종묘 생산업 등 3개 업종은 농림수산부로,전문 강습소 등 2개 업종은 교육부로 각각 넘어간다.<오승호 기자>
1995-10-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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