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인가 업무 32업종 관련부처 이관/재경원

외국인투자인가 업무 32업종 관련부처 이관/재경원

입력 1995-10-04 00:00
수정 1995-10-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정경제원이 맡고 있는 43개의 외국인투자 인가대상 업종 중 11개를 제외한 32개의 소관부처가 오는 5일부터 통상산업부 등의 관련부처로 넘어간다.

재경원은 3일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업과 정기항공 운송업,우편물 송달업 등 9개 업종은 건설교통부로,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과 종합 무역업,담배 무역업 등 8개는 통상산업부로 각각 이관된다.또 종묘 생산업 등 3개 업종은 농림수산부로,전문 강습소 등 2개 업종은 교육부로 각각 넘어간다.<오승호 기자>

1995-10-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