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역세권 개발 등 수익사업 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3일 만성적 적자상태에 있는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철도청장이 건설교통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정범위내에서 철도운임및 요금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국유철도의 경영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청장은 내년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및 원가수준을 감안,운임및 요금을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거리별·시간대별·요일별로 수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이 법안은 또 철도청장이 철도운송사업 외에 역세권개발사업등 부대사업의 시행과 점용허가 등 철도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증대를 도모하고,철도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관련사업에 대한 출자등을 통해 경영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철도기반시설건설비,공공목적 철도운영비및 시설현대화비용등의 부담주체를 제도화하고 회계를 구분관리함으로써 철도청장의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되 철도청장에게 경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등에 있어 특례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3일 만성적 적자상태에 있는 철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철도청장이 건설교통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정범위내에서 철도운임및 요금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국유철도의 경영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철도청장은 내년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및 원가수준을 감안,운임및 요금을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거리별·시간대별·요일별로 수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해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이 법안은 또 철도청장이 철도운송사업 외에 역세권개발사업등 부대사업의 시행과 점용허가 등 철도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증대를 도모하고,철도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관련사업에 대한 출자등을 통해 경영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철도기반시설건설비,공공목적 철도운영비및 시설현대화비용등의 부담주체를 제도화하고 회계를 구분관리함으로써 철도청장의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되 철도청장에게 경영에 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운영 및 예산집행등에 있어 특례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1995-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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