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부실한 토지 가로채려다 구속

서류 부실한 토지 가로채려다 구속

입력 1995-10-03 00:00
수정 1995-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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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 용응규 검사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우정스포츠센터대표 전병상(48·서울 종로구 혜화동 22)씨를 사기미수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씨는 90년 박모씨로부터 매입한 서울 중구 신당동 땅과 붙어있는 김모씨의 토지 7평(시가 7억7천만원)에 대한 등기서류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을 알고 이 땅도 박씨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지난 3월 소유권이전 소송을 내 땅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있다.<박용현 기자>

1995-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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