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 사는 취학 아동 거주지 학교 입학 허용/이달부터 시행

친척집 사는 취학 아동 거주지 학교 입학 허용/이달부터 시행

입력 1995-10-01 00:00
수정 199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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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친·인척집에서 사는 취학아동은 단독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친·인척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30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취학아동이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 가족이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

그러나 취학아동과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이 서로 다르고 취학아동이 거주하는 세대주와 친·인척관계가 입증될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또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때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지 못하도록 앞으로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중개수수료와 수수료율표를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5-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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