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토지거래 여전/허가구역서 미성년자 명의 올 1천건 넘어

투기성 토지거래 여전/허가구역서 미성년자 명의 올 1천건 넘어

입력 1995-10-01 00:00
수정 1995-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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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부동산 투기억제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토지거래가 여전하다.

30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난 85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중 그대로 방치하거나 다시 전매한 것이 4천7백78건에 이른다.

또 미성년자 명의의 토지거래도 계속되어 지난해에는 모두 2천2백5건이 미성년자 명의로 거래됐고 올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는 1천1백16건으로 줄지않고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된 토지는 현재 거래당시 목적대로 이용,개발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것이 3천3백9건에 이른다.

그리고 1천4백67건은 이용하지도 않고 바로 전매돼 투기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대로 방치된 토지중 3년이상 돼 유휴지로 결정된 곳도 3백4건,1백2만4천㎡나 된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미성년자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전산 입력한 뒤 월2회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그대로 방치된 토지와 전매한 토지의 소유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세무서에 통보,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한편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는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그래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강제 매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김병헌 기자>
1995-10-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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