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무허가주차 견인
도심지 주차장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도시 외곽지역의 주차장은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주차장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현재 각종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때 일정기준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한제를 고쳐 도심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준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해 「주차장을 몇대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도심지는 「몇대이상 설치해서는 안된다」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주차장법을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까지 확대적용해 도시외곽지역의 주차장은 대폭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허가제를 실시하는 주거지역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에서도 무허가주차를 하거나 제한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때는 불법주차에 준해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김병헌 기자>
도심지 주차장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도시 외곽지역의 주차장은 크게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주차장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현재 각종 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때 일정기준이상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한제를 고쳐 도심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준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해 「주차장을 몇대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도심지는 「몇대이상 설치해서는 안된다」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반면 현재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주차장법을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까지 확대적용해 도시외곽지역의 주차장은 대폭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허가제를 실시하는 주거지역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에서도 무허가주차를 하거나 제한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때는 불법주차에 준해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김병헌 기자>
1995-09-3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