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승용차세 25∼41% 인하/한미 차협상 타결

대형 승용차세 25∼41% 인하/한미 차협상 타결

입력 1995-09-29 00:00
수정 1995-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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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누진구조는 유지/3천cc급 연 39만원 줄어/검사항목 38개중 33개 폐지

한미 양국은 28일 하오(한국시간) 한미 자동차 협상이 공식 타결됐다고 각각 발표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 지정에서 제외됐다.

한미 양국 대표단은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지정 시한(27일)을 하루 연장해 가며 28일까지 워싱턴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협상을 계속해 최대쟁점인 자동차세율 인하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해소,협상을 타결지었다.<관련기사 3·4·10면>

타결된 내용은 모두 7개 항목이며 이 가운데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른 현행 7단계 누진구조를 유지하되 세율은 2천5백∼3천㏄ 차량은 현재 ㏄당 연간 4백10원에서 3백10원으로 24.6%,3천㏄ 초과 차량은 6백30원에서 3백70원으로 41% 각각 낮춰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미국측은 마지막까지 2천5백∼3천㏄와 3천㏄ 초과 차량의 세율을 ㏄당 연간 2백50원으로 낮춰 대형차에 대한 세율 단일화를 요구해 협상 타결이 늦어졌다.

이에따라 3천㏄급(그랜저 3.0,세이블) 승용차의 자동차세 부담은 연간 38만∼39만원,3천2백㏄급(아카디아,벤츠S300)은 연간 1백8만원 가량 줄어든다.

형식승인 가운데 성능검사 면제 범위는 현재 모델당 연간 1백대를 오는 98년 1월 1일부터 1천대로 늘리기로 했으며,38개 검사 항목중 5개를 제외한 3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고정물에 대한 우선권을 폐지하되 4단계 순위에 의한 배정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이밖에 소비자인식 개선 및 할부금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관세 분야는 우리측의 입장을 미국이 수용하기로 했다.<염주영 기자>
1995-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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