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멀지점장 국회측의 증언요청 수락
미국 보스턴은행의 윌리엄 게멀 서울지점장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홍사덕)의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서게 된다.외국인 은행 지점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은 처음이다.
게멀지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보스턴은행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게멀지점장이 노조측과 성실히 교섭했는 지 여부와 쟁의기간중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대체근무를 시켰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보스턴은행의 노조는 임금수준이 국내 시중은행의 3분의 2 수준이라며 올해 25.4%의 임금인상을 주장했다.은행측은 12.6% 이상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노조는 지난 6월20일 쟁의신고를 낸 뒤 7월12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으며 은행측은 8월23일 직장폐쇄로 맞섰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은행측이 비조합원에게 대체근무를 시켜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했다고 주장했다.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장들이 자체모임에서 임금인상과 관련,담합을 해 노사협상에 지장을 줬다고 했다.이와 함께 긴급하고 방어적인 수단에만 사용해야 할 직장폐쇄를 부분파업에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계당국과 국회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대체근로에 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랐을 뿐이라며 임금인상과 관련한 담합은 있을 수 없고,직장폐쇄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노동부는 지난 4월 「비조합원은 쟁의기간중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노조는 노동쟁의조정법 15조의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노동부가 확대 해석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환경위는 김말용 의원(민주)의 제안으로 게멀지점장과 강성희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현행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내국인이 출두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거부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게멀지점장은 국회측의 증언 요청을 수락,29일 증언대에 서게 됐다.
미국 보스턴은행의 윌리엄 게멀 서울지점장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홍사덕)의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서게 된다.외국인 은행 지점장이 국감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은 처음이다.
게멀지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보스턴은행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게멀지점장이 노조측과 성실히 교섭했는 지 여부와 쟁의기간중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대체근무를 시켰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보스턴은행의 노조는 임금수준이 국내 시중은행의 3분의 2 수준이라며 올해 25.4%의 임금인상을 주장했다.은행측은 12.6% 이상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이에 노조는 지난 6월20일 쟁의신고를 낸 뒤 7월12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으며 은행측은 8월23일 직장폐쇄로 맞섰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은행측이 비조합원에게 대체근무를 시켜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했다고 주장했다.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장들이 자체모임에서 임금인상과 관련,담합을 해 노사협상에 지장을 줬다고 했다.이와 함께 긴급하고 방어적인 수단에만 사용해야 할 직장폐쇄를 부분파업에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계당국과 국회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대체근로에 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랐을 뿐이라며 임금인상과 관련한 담합은 있을 수 없고,직장폐쇄는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노동부는 지난 4월 「비조합원은 쟁의기간중 조합원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노조는 노동쟁의조정법 15조의 「사용자는 쟁의기간중 쟁의에 관계 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는 규정을 노동부가 확대 해석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환경위는 김말용 의원(민주)의 제안으로 게멀지점장과 강성희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현행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내국인이 출두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거부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게멀지점장은 국회측의 증언 요청을 수락,29일 증언대에 서게 됐다.
1995-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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