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25일 노원구 생활배드민턴협회 회원 김정숙(42·여·서울 노원구 상계1동)씨가 이미 구속된 최구청장의 핵심 선거참모 손국원(58)씨로부터 지난 6월5일 1백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김씨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압수한 「구청장 활동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최구청장이 지난 6월1일 노원구 하계동 극동아파트 관리실에서 노원구 조기축구회 감독 박모씨(42)의 주선으로 주민 7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달 5일에는 지역의 사찰을 돌며 출마의사를 밝히는 등 4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새로 밝혀냈다.<양승현 기자>
경찰은 또 압수한 「구청장 활동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최구청장이 지난 6월1일 노원구 하계동 극동아파트 관리실에서 노원구 조기축구회 감독 박모씨(42)의 주선으로 주민 7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하고 같은달 5일에는 지역의 사찰을 돌며 출마의사를 밝히는 등 4차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새로 밝혀냈다.<양승현 기자>
1995-09-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