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상대 손배소 25건에 1백20억대/국감자료

노조원 상대 손배소 25건에 1백20억대/국감자료

입력 1995-09-26 00:00
수정 199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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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이후 불법노사분규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들이 노조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25건에 소송액수는 1백2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와 노조간부 40명을 상대로 5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93년 이후 모두 23개 업체가 25건의 불법파업에 대해 1백20여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5-09-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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