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25일 상오(현지시각) 워싱턴의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양국간 자동차회담을 속개,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절충에 들어갔다.
지난 21일의 3차 회의 이후 미국의 요청으로 중단됐다가 3일만에 재개된 이날 회담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측의 정부와 자동차 업계간의 내부 의견조율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 주말 우리측이 제시한 자동차세 인하안에 대해 미국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며 『미국이 슈퍼 301조에 따라 한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할 경우라도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소한 1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협상을 결렬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도 광고규제 문제와 형식승인 38개 항목 중 배기가스 성분 검사 등 일부 항목에 관한 양측의 이견이 일부 남아있다』며 『USTR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시한인 27일까지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고규제 문제의 경우 한국은 방송광고공사의 광고배정제도를 유지하되 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측은 배정제도를 폐지,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염주영 기자>
지난 21일의 3차 회의 이후 미국의 요청으로 중단됐다가 3일만에 재개된 이날 회담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측의 정부와 자동차 업계간의 내부 의견조율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 주말 우리측이 제시한 자동차세 인하안에 대해 미국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며 『미국이 슈퍼 301조에 따라 한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할 경우라도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소한 1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협상을 결렬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도 광고규제 문제와 형식승인 38개 항목 중 배기가스 성분 검사 등 일부 항목에 관한 양측의 이견이 일부 남아있다』며 『USTR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시한인 27일까지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도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고규제 문제의 경우 한국은 방송광고공사의 광고배정제도를 유지하되 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측은 배정제도를 폐지,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염주영 기자>
1995-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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