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채권매입 확인/토지 중도금중 9천만원은 자기계좌 입금

6억원 채권매입 확인/토지 중도금중 9천만원은 자기계좌 입금

입력 1995-09-25 00:00
수정 199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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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노원구청장 수사

최선길 서울 노원구청장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경찰청은 24일 최구청장이 봉천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중도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 8억원에 대한 추적결과,최구청장이 6억7천8백50만원을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최구청장이 봉천동 부동산을 매각하고 지난 5월4일 중도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 8억원 가운데 2억7천7백50만원은 닷새뒤인 9일 장기신용은행 압구정지점에서 부인 김모씨(50) 명의로 5년만기 장기채권을 매입하는데,나머지 4억1백만원은 지난 8월11일 자기 이름으로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사는데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26일 최구청장부부를 불러 6·27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부동산을 팔아 채권을 매입한 경위와 이 채권을 다른사람에게 매각,현금으로 바꿔 사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중도금으로 받은 나머지 자기앞수표 9천9백여만원에 대한 계좌추적결과,지난 6월5일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과 10일 자기앞수표 8천만원권 1장·1천만원권 1장·1백만원권 1장 등으로 국민은행 노원역 출장소에 개설된 최구청장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했다.그러나 6월5일과 10일에 인출된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9장등 모두 9백만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해 계속 추적중이라고 밝혔다.<김성수 기자>

1995-09-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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