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DB 10%가 음란물/5개월간 2백22건 적발

상업용DB 10%가 음란물/5개월간 2백22건 적발

입력 1995-09-25 00:00
수정 1995-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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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국감자료/불건전정보 유통방지책 강구

통신사업자들이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컴퓨터프로그램 10건중 1건은 음란물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가 24일 국회 체신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심의한 전화 및 비음성정보 2천2백67건중 10%인 2백22건이 음란정보로 드러나 부적합 또는 보완조치 판정을 받았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전화정보는 총 2천54건중 2백8건이 음란성으로 판명돼 보완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비음성정보의 경우 2백13건중 14건이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유통금지처분을 받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단속규정에 따라 음란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갈수록 외설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들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에 대해서도 여론수렴과 전문가의견을 토대로 곧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건승 기자>
1995-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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