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반포 등 5지구 저층아파트/12층으로 재건축 허용/서울시

잠실·반포 등 5지구 저층아파트/12층으로 재건축 허용/서울시

입력 1995-09-24 00:00
수정 199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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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난 등 고려 용적률 270% 이내로/「고밀도」 지으려던 소유자들 반발 예상

잠실,반포,청담·도곡,화곡,암사·명일지구 등 5곳의 저층아파트 지구가 용적률 2백70% 안에서 평균 12층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시내 5층 이하의 저밀도아파트지구 5곳을 저밀도와 고밀도의 중간 정도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저밀도지구 밀도변경안」을 마련,발표했다.주민들의 개발욕구를 수렴하되 교통난·투기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공원용지·학교용지 등 전체 면적의 25%를 뺀 나머지 계획대지 면적에 용적률 2백70% 안에서 가구밀도가 1㏊당 3백75가구(저밀도 2백50,고밀도 4백50)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잠실지구 2만1천2백50가구 등 5개지역 5만1천2백59가구가 이 방침에 따라 재건축될 경우 평균 12층에 8만여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재건축을 허용하되 아파트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평형의 1.5배까지 기존 가구수 만큼을 건립하도록 의무화했다.

교통량처리를 위해 도시계획 도로율 15%를 개발자가 조성하도록 했다.공원용지도 가구당 평균 2㎡가 되도록 했다.가구수가 2천5백 이상이면 국민학교 1곳의 부지를,5천가구 이상이면 중·고교 1곳씩을 설립토록 아파트 내에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 아파트를 한꺼번에 재건축할 경우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을 우려,재건축 시기를 연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들 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을 주민요구대로 용적률 3백∼3백50%,20∼25층 고층·고밀도로 수용할 경우 인구 집중에 따른 교통문제·학교·공원·도로·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각종 도시 문제가 초래돼 불가피하게 재건축 범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지구의 경우 고층·고밀도 개발을 전제로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여서 시의 방침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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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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