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 유적지 중장비로 마구 밀어/원형 저장혈 8기·토기 등 중요유물 파괴/공주시 지시 어기고 공사 강행하다 중단
백제의 고도 공주지역 고대문화유적이 마구 파괴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공주 고도문화권의 유적파괴는 늘상 반복하는 도시개발에서 비롯되었다.이는 경주 고도문화권의 고속전철 통과에 따른 유적보존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공주지역의 유적파괴는 충남 공주시 교동 175의 7일대에 「대우 교동아파트」를 짓기에 앞서 (주)신풍개발산업이 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 일어났다(서울신문 9월8일자·23면).이 아파트공사는 신풍개발산업이 발주했으나 실제는 (주)대우가 건물을 지어 분양할 계획이었다.이 두 업체의 내부계약에 따라 신풍개발산업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아파트 건립부지 3천평 가운데 유적과 유물이 산재한 1천평을 중장비로 마구 밀어붙인 것이다.이 때문에 고대인의 갈무리시설인 원형저장혈 8기 등 중요유적이 잘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원형저장혈은 서울의 몽촌토성을 비롯,대전 월평신성,공주 공산성,직산 사산성에서 발견되는 백제 특유의 유적이다.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백제 삼바리토기 1점과 인근 무령왕릉 축조때 사용한 벽돌과 똑같이 생긴 연화사격자문전 등의 유물이 수습되어 일대가 백제시대의 중요한 유적지였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유적파괴 사실은 부지 정지공사중에 국립공주박물관에 의해 확인되었다.공주시는 공주박물관 통보에 따라 지난 6일 공사를 중지시켰으나 이를 어기고 공사를 한때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문화재보호법(43조)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할 때는 발견자 또는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는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보호장치가 무시된 이번 아파트부지 정지공사는 유적을 모두 파괴시킴으로써 유적과 유물의 상관관계를 학술적으로 규명한 수 있는 근거소멸 결과를 가져왔다.공주시로부터 아파트건립허가를 받은 지역은 사적지안 무령왕릉과는 직선으로 8백m,교동고분군은 4백m가 겨우 떨어졌다.그래서 허가사항대로 20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고도의 면모를깡그리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문화재나 고도유적 환경을 살리기 위한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전무한 상태다.로마의 경우 건축물 고도제한은 물론 건물도색에 따른 색깔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웃 일본에서도 개발위주의 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왔는데,가장 큰 이유가 문화재파괴현상이었다.그래서 뒤늦게 나마 매장문화재는 물론 유적지단위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운동이 자생적으로 일어났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1974년의 이른바 「이바소송」이다.이바(이장)지방 유적보존을 위해 주민과 학계가 국철의 철도기지건설계획 취소를 법에 호소한 사건이다.이러한 운동은 문화환경보존을 통한 문화의 향수 내지 질 높은 삶을 영위하려는 권리주장으로 파악될 수 있다.
어떻든 공주 대우아파트부지 공사는 현재 중단되었다.그리고 공주시가 현장소장을 고발해놓은 상태다.그러나 개발과 문화재파괴라는 악순환의 소지는 아직도 얼마든지 남아 있다.그래서 이 기회에 문화재보호정책강화는 물론 고도보존법과 같은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폭 넓게 제기되었다.<공주=김성호 기자>
백제의 고도 공주지역 고대문화유적이 마구 파괴되는 수난을 겪고 있다.공주 고도문화권의 유적파괴는 늘상 반복하는 도시개발에서 비롯되었다.이는 경주 고도문화권의 고속전철 통과에 따른 유적보존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공주지역의 유적파괴는 충남 공주시 교동 175의 7일대에 「대우 교동아파트」를 짓기에 앞서 (주)신풍개발산업이 정지작업을 하는 과정에 일어났다(서울신문 9월8일자·23면).이 아파트공사는 신풍개발산업이 발주했으나 실제는 (주)대우가 건물을 지어 분양할 계획이었다.이 두 업체의 내부계약에 따라 신풍개발산업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아파트 건립부지 3천평 가운데 유적과 유물이 산재한 1천평을 중장비로 마구 밀어붙인 것이다.이 때문에 고대인의 갈무리시설인 원형저장혈 8기 등 중요유적이 잘려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원형저장혈은 서울의 몽촌토성을 비롯,대전 월평신성,공주 공산성,직산 사산성에서 발견되는 백제 특유의 유적이다.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백제 삼바리토기 1점과 인근 무령왕릉 축조때 사용한 벽돌과 똑같이 생긴 연화사격자문전 등의 유물이 수습되어 일대가 백제시대의 중요한 유적지였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유적파괴 사실은 부지 정지공사중에 국립공주박물관에 의해 확인되었다.공주시는 공주박물관 통보에 따라 지난 6일 공사를 중지시켰으나 이를 어기고 공사를 한때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문화재보호법(43조)은 매장문화재를 발견할 때는 발견자 또는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는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보호장치가 무시된 이번 아파트부지 정지공사는 유적을 모두 파괴시킴으로써 유적과 유물의 상관관계를 학술적으로 규명한 수 있는 근거소멸 결과를 가져왔다.공주시로부터 아파트건립허가를 받은 지역은 사적지안 무령왕릉과는 직선으로 8백m,교동고분군은 4백m가 겨우 떨어졌다.그래서 허가사항대로 20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고도의 면모를깡그리 잃어버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문화재나 고도유적 환경을 살리기 위한 건축물 고도제한 규제가 전무한 상태다.로마의 경우 건축물 고도제한은 물론 건물도색에 따른 색깔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웃 일본에서도 개발위주의 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왔는데,가장 큰 이유가 문화재파괴현상이었다.그래서 뒤늦게 나마 매장문화재는 물론 유적지단위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운동이 자생적으로 일어났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1974년의 이른바 「이바소송」이다.이바(이장)지방 유적보존을 위해 주민과 학계가 국철의 철도기지건설계획 취소를 법에 호소한 사건이다.이러한 운동은 문화환경보존을 통한 문화의 향수 내지 질 높은 삶을 영위하려는 권리주장으로 파악될 수 있다.
어떻든 공주 대우아파트부지 공사는 현재 중단되었다.그리고 공주시가 현장소장을 고발해놓은 상태다.그러나 개발과 문화재파괴라는 악순환의 소지는 아직도 얼마든지 남아 있다.그래서 이 기회에 문화재보호정책강화는 물론 고도보존법과 같은 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폭 넓게 제기되었다.<공주=김성호 기자>
1995-09-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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