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분실은 22일 국가안전기획부가 지원한 정보에 따라 임성열(34·술집 종업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19)씨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등은 지난7월 중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K여관에서 히로뽕 0.05g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여관과 술집등을 돌며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박은호 기자>
임씨등은 지난7월 중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K여관에서 히로뽕 0.05g을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여관과 술집등을 돌며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맞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박은호 기자>
1995-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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