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화염병 맞고 화상/5·18시위/재야 28만명 서명록 국회에

모자 화염병 맞고 화상/5·18시위/재야 28만명 서명록 국회에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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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는 22일 하오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관광호텔 2층 장미홀에서 「5·18 특별법 청원」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회를 방문,청원서와 시민 28만여명의 서명록을 제출했다.

한양대 교수 1백94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5·18 내란사건 주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국민대,광운대,외국어대학등 서울시내 6개대학 학생 2천여명은 학교별로 5·18 책임자 기소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교문밖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는 경찰과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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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1일 하오 6시쯤 서울 전농동 시립대 정문 앞길에서 강궁희씨(33·여·동대문구 전농3동 156의2)가 시위현장을 지나다 날아온 화염병에 맞아 왼쪽 무릎과 발에 3도화상을 입고 강씨의 아들 김기남군(1)도 오른쪽 머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김경운·김환용·박용현 기자>

1995-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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