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 전문대학원 신설키로/4년제 마치면 의사고시 응시/목사는 3년과정후 안수자격
빠르면 97학년도부터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과 3년제 신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된다.
두 전문대학원에는 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해 8년동안 대학을 다녀야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으며 현재의 6년제 의과대학과 함께 운용할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학및 신학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빠른 시일안에 관련 법규를 정비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인문·자연계 등 출신학과와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졸업하면 의과대학 졸업자와 같이 의사고시 응시기회를 주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의료학 박사」 또는 석사라는 전문학위가 수여되며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의학전문대학원생 선발 방법은 각 대학에 맡기되 학부과정에서 이수해야할 과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미국과 같은 의대 입학시험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에는 6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위해 수업연한이 2년인 전문박사과정을 두며 교수요원의 공채와 교직경력 환산 등 교수의 모든 활동과 관련해 전문학위와 일반 학술학위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학전문대학원은 목회학 석·박사 과정을 두되 일반학사 취득자는 3년과정으로,신학사 취득자는 2년과정으로 운영하며 졸업하면 목사 안수자격을 주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빠르면 97학년도부터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과 3년제 신학전문대학원이 신설된다.
두 전문대학원에는 일반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해 8년동안 대학을 다녀야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으며 현재의 6년제 의과대학과 함께 운용할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학및 신학교육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빠른 시일안에 관련 법규를 정비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인문·자연계 등 출신학과와 관계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졸업하면 의과대학 졸업자와 같이 의사고시 응시기회를 주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는 「의료학 박사」 또는 석사라는 전문학위가 수여되며 28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의학전문대학원생 선발 방법은 각 대학에 맡기되 학부과정에서 이수해야할 과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미국과 같은 의대 입학시험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에는 6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위해 수업연한이 2년인 전문박사과정을 두며 교수요원의 공채와 교직경력 환산 등 교수의 모든 활동과 관련해 전문학위와 일반 학술학위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학전문대학원은 목회학 석·박사 과정을 두되 일반학사 취득자는 3년과정으로,신학사 취득자는 2년과정으로 운영하며 졸업하면 목사 안수자격을 주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5-09-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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