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경찰 부당 지원/내무부 국감자료

지방비 경찰 부당 지원/내무부 국감자료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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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지시 어기고 2백35억 사용

내무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순수 경찰기능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경상비용을 지방비에서 쓰지 못하도록 지시했으나 자치단체들이 이를 어기고 올해 2백3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내무부가 22일 국회 내무위소속 국민회의 정균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내무부의 이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원액수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9억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인 지원비 내역을 보면 민생치안관련 1백77억원,경찰관서 시설비 36억원,경찰통신시설 10억원,기타 12억원으로 전체규모는 지방비의 10% 수준에 이른다.

특히 충북 단양군은 주민신고 요원 1천5백명에 대해 반공계도 회의비 명목으로 한사람에 3천원씩 지급,모두 4천5백만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박대출 기자>

1995-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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