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스총에 실명/국가가 배상해야/부산지법 판결

경찰 가스총에 실명/국가가 배상해야/부산지법 판결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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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법 제 9민사부(재판장 김종규 부장판사)는 22일 경찰관이 쏜 가스총을 맞고 한쪽 눈이 실명된 김성우씨(31·부산 동구 범일2동)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천6백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마약사범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 빰을 때린 과실은 있지만 규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총기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95-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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