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 기자】 부산지법 제 9민사부(재판장 김종규 부장판사)는 22일 경찰관이 쏜 가스총을 맞고 한쪽 눈이 실명된 김성우씨(31·부산 동구 범일2동)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8천6백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마약사범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 빰을 때린 과실은 있지만 규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총기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마약사범 단속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 빰을 때린 과실은 있지만 규정 이상으로 과도하게 총기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95-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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