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촬영 내년부터 의보 혜택/65세이상 연진료일수 제한 폐지

CT촬영 내년부터 의보 혜택/65세이상 연진료일수 제한 폐지

입력 1995-09-23 00:00
수정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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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택보호자 지원율 84%로

내년부터 CT촬영(단층촬영)도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의료보험의 진료 일수가 일반인은 현 2백10일에서 2백40일로,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은 현재 2백10일인 연간 제한 일수가 완전히 없어져 무제한 적용된다.

근로능력이 없는 시설 및 거택보호 대상자 37만1천명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비율이 현재 최저 생계비의 70% 수준에서 내년에는 84%,97년에는 90%,98년에는 1백%로 각각 높아진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도 복지분야 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CT촬영이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CT 촬영비는 현재 20만∼30만원에서 내년에는 5만∼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의료보험 수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추후 정한다.CT촬영의 의보적용과 연간 진료수혜 일수의 확대 등으로 이 분야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예산은 올해의 2천9백24억원에서 내년에는 3천4백29억원으로 17.3%가 늘어난다.

생활보호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시설 및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인 최저 생계비는 올해 2인 가족 기준,월 33만6천원이다.

재경원은 또 거택보호 대상자의 경우 내년부터 1인당 연간 2만2천3백원의 김장비와 5만원의 침구비를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현재 중추절에만 지급하는 특별 위로비(연 1회)를 설날에도 지급하고,지급 규모도 가구당 2만6천원에서 7만원으로 1백69.2% 늘렸다.

이밖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전국 35개 출장소에 60명의 공익 법무관을 추가 배치,변호사가 없는 지역을 없앰으로써 저소득 국민의 권리구제에 힘쓰도록 했다.<오승호 기자>
1995-09-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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