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길 서울노원구청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은 21일 최구청장의 부인 김명자(52)씨와 노원구청 총무과장 권영명씨(48),비서 이선영씨(25),운전기사 이대식(39)씨등 4명을 불러 최구청장 소유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0의 11 대지 1백57평 매각경위와 사용처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부인 김씨는 이날 조사에서 『지난 3월 19억3천만원에 삼성생명측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및 중도금조로 15억원을 받아 관리해왔으나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남편 최구청장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신동아아파트 전세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었던 1억2천8백만원과 관련,『부동산 매각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최구청장의 부동산 판매를 중개한 대한부동산신탁회사 직원 김모씨도 불러 조사,최구청장이 삼성생명측으로부터 ▲3월23일 수표 2억3천·현금 7천만원 ▲4월24일 현금 2억·수표 8억 ▲5월9일 현금 2억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인 김씨는 이날 조사에서 『지난 3월 19억3천만원에 삼성생명측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및 중도금조로 15억원을 받아 관리해왔으나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또 남편 최구청장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신동아아파트 전세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되었던 1억2천8백만원과 관련,『부동산 매각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최구청장의 부동산 판매를 중개한 대한부동산신탁회사 직원 김모씨도 불러 조사,최구청장이 삼성생명측으로부터 ▲3월23일 수표 2억3천·현금 7천만원 ▲4월24일 현금 2억·수표 8억 ▲5월9일 현금 2억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1995-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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