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크기 20%로 “폐암 등 원인되며…”/술상표 크기 10%로 “간경화·암 유발…”
보건복지부는 21일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를 확정,고시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23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담배와 술에 의무적으로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글귀를 담배갑 앞면에 쓸 경고문구로 확정,앞면의 20%이상 크기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뒷면에는 ▲금연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흡연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해칩니다 ▲흡연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도 해칩니다 ▲흡연은 중풍과 심장병을 일으킵니다 등 네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역시 뒷면의 20%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담배갑 옆면에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표기하도록 했었다.
담배와 술에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경고문구를 붙이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3월22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와 술은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았더라도 1년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를 확정,고시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23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담배와 술에 의무적으로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글귀를 담배갑 앞면에 쓸 경고문구로 확정,앞면의 20%이상 크기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뒷면에는 ▲금연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흡연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해칩니다 ▲흡연은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도 해칩니다 ▲흡연은 중풍과 심장병을 일으킵니다 등 네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역시 뒷면의 20%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담배갑 옆면에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표기하도록 했었다.
담배와 술에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다른 경고문구를 붙이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3월22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와 술은 경고문구를 부착하지 않았더라도 1년동안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5-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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