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주로 사용 자금추적 진통겪어/땅 매각대금 10억 수표에 한가닥 기대
구속된 최선길 서울노원구청장은 걸핏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다는 있다는게 수사관들의 전언이다.
심지어 선거 핵심참모 손국원씨와 손씨로부터 돈을 받아 함께 구속된 지역의 친목단체장들과의 대질신문에서조차 『내가 언제 줬느냐』고 되레 큰소리라는 것이다.물론 20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베이지색 마대 속의 현금 1억2천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경찰이 최구청장 측근들을 통해 확인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0의 11 대지 1백57평의 매각대금중 이미 받은 15억원의 사용처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기는 마찬가지다.지난 3월23일 최구청장으로부터 이 땅을 산 삼성생명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계약증서를 제시해도 끝까지 묵묵부답이다.
삼성생명측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과 한달 뒤인 4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5천만원,수표 10억5천만등 모두 15억원을 최구청장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잔금 4억3천만원은 22일 지불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돈의 일부가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금계좌 추적,가족 소환등의 수사를 펴고 있지만 아직은 여의치 않다.최구청장이 주로 현금을 사용한데다 세무서장을 거친 탓인지 돈사용내역이 추적될 수 없도록 하는등 아주 교묘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최구청장과 가족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4억7천여만원과 입·출금상황을 추적하는 일도 쉽지 않다.현재까지 지난 6·27선거기간에 1천만원이상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자 노원구보에 실린 최구청장의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최구청장은 본인·배우자·세자녀가 모두 28억6천6백만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인 19억1천6백만원,부인 김모씨 8억6천2백만원,세자녀 8천6백만원등이다.
경찰은 최구청장이 삼성생명측으로부터 받은 봉천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수표로 받은 10억5천만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비교적 자금흐름을 뒤쫓기가 용이한 까닭이다.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등의 예금계좌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선거법을 모를 리 없는 최구청장이 허술하게 돈을 관리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점이다.노원구선거관위의 조사결과 최구청장이 법정선거비용보다 8백만원이나 적은 7천3백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다.<조명환·양승현 기자>
◎구청장 직무 어떻게 하나/인사 등 주요사항 최씨 면회해 구두결재 받을듯
노원구청의 구청장직무는 누가 수행할까.지방자치법 제101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당해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시의 부시장과 부군수·부구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그러나 구속을 「사고」로 볼 것이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지나 노원구의 경우 박종옥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최구청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별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와 내무부 관계자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구속을 사고로 볼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법정대리인이 돼 모든 결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그렇지 않다고 볼 경우 옥중의최씨가 지명하는 지명대리인이 구청을 이끌게 된다.
민선구청장이 부구청장을 사실상 지명해 데려온 사정을 감안하면 현구청장의 입김이 그대로 구정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구청측도 인사나 주요사항은 최구청장을 면회해 구두결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내무부 관계자는 이해선 부천시장이 옥중당선됐을 때 이씨의 의견을 들어 부시장을 임명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구속된 최선길 서울노원구청장은 걸핏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다는 있다는게 수사관들의 전언이다.
심지어 선거 핵심참모 손국원씨와 손씨로부터 돈을 받아 함께 구속된 지역의 친목단체장들과의 대질신문에서조차 『내가 언제 줬느냐』고 되레 큰소리라는 것이다.물론 20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베이지색 마대 속의 현금 1억2천만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경찰이 최구청장 측근들을 통해 확인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870의 11 대지 1백57평의 매각대금중 이미 받은 15억원의 사용처등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기는 마찬가지다.지난 3월23일 최구청장으로부터 이 땅을 산 삼성생명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계약증서를 제시해도 끝까지 묵묵부답이다.
삼성생명측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과 한달 뒤인 4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5천만원,수표 10억5천만등 모두 15억원을 최구청장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잔금 4억3천만원은 22일 지불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돈의 일부가 선거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금계좌 추적,가족 소환등의 수사를 펴고 있지만 아직은 여의치 않다.최구청장이 주로 현금을 사용한데다 세무서장을 거친 탓인지 돈사용내역이 추적될 수 없도록 하는등 아주 교묘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최구청장과 가족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4억7천여만원과 입·출금상황을 추적하는 일도 쉽지 않다.현재까지 지난 6·27선거기간에 1천만원이상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자 노원구보에 실린 최구청장의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에 따르면 최구청장은 본인·배우자·세자녀가 모두 28억6천6백만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인 19억1천6백만원,부인 김모씨 8억6천2백만원,세자녀 8천6백만원등이다.
경찰은 최구청장이 삼성생명측으로부터 받은 봉천동 땅 매각대금 가운데 수표로 받은 10억5천만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비교적 자금흐름을 뒤쫓기가 용이한 까닭이다.
문제는 선거가 끝나면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등의 예금계좌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선거법을 모를 리 없는 최구청장이 허술하게 돈을 관리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점이다.노원구선거관위의 조사결과 최구청장이 법정선거비용보다 8백만원이나 적은 7천3백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한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는 대목이다.<조명환·양승현 기자>
◎구청장 직무 어떻게 하나/인사 등 주요사항 최씨 면회해 구두결재 받을듯
노원구청의 구청장직무는 누가 수행할까.지방자치법 제101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당해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시의 부시장과 부군수·부구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다.그러나 구속을 「사고」로 볼 것이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지나 노원구의 경우 박종옥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리하고 최구청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별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와 내무부 관계자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구속을 사고로 볼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법정대리인이 돼 모든 결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그렇지 않다고 볼 경우 옥중의최씨가 지명하는 지명대리인이 구청을 이끌게 된다.
민선구청장이 부구청장을 사실상 지명해 데려온 사정을 감안하면 현구청장의 입김이 그대로 구정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구청측도 인사나 주요사항은 최구청장을 면회해 구두결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내무부 관계자는 이해선 부천시장이 옥중당선됐을 때 이씨의 의견을 들어 부시장을 임명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1995-09-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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