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대금 외화 현지 결제/허가제서 신고제로 변경
내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이나 외환매매 중개 업무만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외환중개회사가 설립되는 등 「외환 브로커제」가 도입된다.개인이나 기업이 물품의 수출입이나 기술의 도입 등으로 인해 외국의 거래자와 외화를 주고 받을 때 적용되는 현행 경상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는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 폭이 대폭 확대된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올려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대가로 외화를 해외에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받을 때,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신고만 거치도록 하는 등 경상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개정안은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유사시 안정 장치의 하나로 특정한 외환거래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별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추후 시행령 개정안에 담는다.지금은 경상 외환거래시 재경원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외환거래가 다양해 지는 추세에 적극 대응,대외 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외환 브로커제를 도입,외화자금 및 외환매매의 중개업무 만을 전담하는 외환중개회사(브로커)를 별도로 설립하도록 했다.회사의 수 및 자본금 등의 요건은 추후 정한다.
외환중개회사는 외국과 경상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외화자금 및 외환매매의 중개업무를 대신 해 주게 된다.지금은 이에 대한 업무를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이 맡고 있다.<오승호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외화자금이나 외환매매 중개 업무만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외환중개회사가 설립되는 등 「외환 브로커제」가 도입된다.개인이나 기업이 물품의 수출입이나 기술의 도입 등으로 인해 외국의 거래자와 외화를 주고 받을 때 적용되는 현행 경상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는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 폭이 대폭 확대된다.
2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이석채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서 올려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거나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하는 등의 대가로 외화를 해외에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받을 때,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신고만 거치도록 하는 등 경상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개정안은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유사시 안정 장치의 하나로 특정한 외환거래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별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추후 시행령 개정안에 담는다.지금은 경상 외환거래시 재경원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외환거래가 다양해 지는 추세에 적극 대응,대외 거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외환 브로커제를 도입,외화자금 및 외환매매의 중개업무 만을 전담하는 외환중개회사(브로커)를 별도로 설립하도록 했다.회사의 수 및 자본금 등의 요건은 추후 정한다.
외환중개회사는 외국과 경상 거래를 하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외화자금 및 외환매매의 중개업무를 대신 해 주게 된다.지금은 이에 대한 업무를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이 맡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5-09-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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