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당한 요구 철회를/국민회의 촉구

미 부당한 요구 철회를/국민회의 촉구

입력 1995-09-22 00:00
수정 199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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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민회의는 21일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자동차협상과 관련,수입자동차의 관세율 인하등 미국측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손세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국이 한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지금의 8%에서 2.5%로 내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유럽국가들이 수입자동차에 10%의 관세율을 붙이는 사실에 비춰볼 때 너무나도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특히 우리측이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를 비롯한 내국세의 조정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미국이 한국의 세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조세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1995-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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