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통행료 내년 6월부터

서울 도심 통행료 내년 6월부터

입력 1995-09-22 00:00
수정 1995-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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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하 승용차대상 1천∼2천원 징수/남산 1·3호터널 시범실시/98년 4대문 진입 19개 도로로 확대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제도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실시되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우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대로 시 조례를 제정,내년 하반기부터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시는 남산 1,3호 터널에서 1년동안 시범실시한 뒤 통행량 감소효과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98년까지 4대문안으로 진입하는 한강·미아·신촌·통일로 등 19개 도로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통행료 징수대상은 2인이하 탑승 승용차에 한하며 통행료는 1천원,1천5백원,2천원 등 3개안 중에서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은 다음주중경제차관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를 둘러싸고 도심교통난 완화라는 긍정적인 입장과 위화감 조성,시민 부담 등을 내세우는 부정적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도입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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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징수에는 국내 최초로 비접촉식 스마트카드(선불카드)방식이 도입된다.시는 국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통행료징수 시스템과 카드제작·자동인지시스템,버스·주차요금징수 등 호환성에 대한 기술제안공모 결과 삼성·현대·대우등 12개 업체에서 기술 공모에 응해,기술 심사를 하고 있다.<강동형 기자>
1995-09-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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