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0일 덕산그룹 부도사건과 관련,징역12년과 징역7년이 각각 구형된 박성섭(46)피고인과 박씨의 어머니 정애리시(71)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등을 적용,징역7년과 징역3년을 선고했다.
또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피고인의 동생 성현(36)씨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피고인의 동생 성현(36)씨에게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995-09-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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