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지급할 방침이었던 수석교사 수당과 담임 업무수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제외됐다.
19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교육부가 요청한 96년 교원처우 개선안 가운데 월 15만원씩의 수석교사 수당 소요액 2백26억원과 월 13만원씩의 담임수당 소요액 7백43억원을 제외시키고 교직 수당 증액분 8백85억원만 포함시켰다.
재경원은 내년부터 설과 추석에 본봉 50%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수석교사제는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으며 담임수당은 교직 수당과 비슷한 중복 보수라는 이유로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부예산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19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교육부가 요청한 96년 교원처우 개선안 가운데 월 15만원씩의 수석교사 수당 소요액 2백26억원과 월 13만원씩의 담임수당 소요액 7백43억원을 제외시키고 교직 수당 증액분 8백85억원만 포함시켰다.
재경원은 내년부터 설과 추석에 본봉 50%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수석교사제는 아직 제도가 완비되지 않았으며 담임수당은 교직 수당과 비슷한 중복 보수라는 이유로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부예산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1995-09-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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