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노원구청장 구속/국민회의 최선길씨

「돈 선거」 노원구청장 구속/국민회의 최선길씨

입력 1995-09-20 00:00
수정 1995-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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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선거때 친목회 통해 거액 돌려/돈받은 5명도 함께

서울경찰청 형사부는 19일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친목회 단체장들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모두 1천만원을 돌린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울 노원구청장 최선길씨(56·서울 생활테니스현합회 명예회장)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22면>

경찰은 또 최구청장으로 부터 1천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7백만원을 친목회단체장들에게 나눠준 손국원씨(58·서울시 생활테니스연합회장·월간지 임상의학 대표)와 손씨로부터 각각 1백만∼2백만원을 받아 챙긴 김기홍(58),이병익(50·한일섬유 대표),조영자(49·주부),이미옥씨(40·주부)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6·27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 민선구청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구청장은 투표일을 나흘 앞둔 지난 6월23일 하오 3시쯤 노원구 상계2동 선거사무실에서 핵심 선거참모인 손씨를 통해 선거에 앞서 이미 친분을 쌓아둔 서울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사무처장 김씨에게 5백만원을 줘 운송사업 조합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손씨는 당시 5백만원 가운데 2백만원만 김씨에게 주고 3백만원은 자기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최구청장은 참모인 손씨를 시켜 같은달 19일 낮 12시쯤 중계동 U암자 신도회장인 조씨에게 2백만원,하루뒤인 20일 하오 3시쯤에는 노원구 배드민턴연합회장인 이씨에게 2백만원을 전달했다.

최구청장은 이어 같은 달 21일 하오 1시쯤 노원구 어머니테니스회장인 이씨를 선거사무실로 몰래 불러 손씨를 통해 1백만원을 주고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개인택시 운송조합 사무처장 김씨는 조합원 주모씨등 조합원 10명을 동원,지난 6월18일부터 26일까지 9일동안 노원전철역에서 최구청장의 소형홍보물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씨는 이때 손씨로부터 받은 2백만원에다 빌린돈 1백10만원을 합친 모두 3백1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각각 20만∼4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경찰은 최구청장이 본격적인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초 김씨에게 지역내 그린벨트를 해제,택시 전용주차장을 건설하고 버스전용차선에 택시운행을 허용하며 택시의 합승단속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는등 택시기사를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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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청장은 64년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뒤 77년 김천세무서장,88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부이사관을 거쳐 91년 노원구청장으로 재직했으며,도봉구청장으로 있던 93년 공직자 재산등록때 일부재산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켜 사직했다.처음 민주당으로 출마,당선된뒤 새정치국민회의로 당적을 옮긴 최구청장의 재산은 33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양승현 기자>
1995-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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