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방지 노력 강화하라(사설)

토양오염 방지 노력 강화하라(사설)

입력 1995-09-19 00:00
수정 1995-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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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시설의 특별관리기준을 정한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 됐다.내년부터 석유류·유독물 제조,저장업체·폐금속광산등 토양오염우려가 높은 시설들은 연 1회이상 오염도검사를 받고 새 시설설치에는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했다.토양오염에 대한 실제적 관리에 처음으로 나선다는 뜻에서 환경정책의 진일보라 할만 하다.그러나 그 관리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점에서 아직 문제는 광범위하게 남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물오염이나 대기오염보다 비가시적이라는 조건 때문에 토양오염은 그동안 방치돼 있었다.하지만 인체에 주는 영향으로 따지자면 토양오염 위해도는 물·대기보다 치명적이다.산성비만 해도 바로 토양산성화로 이어진다.토양산성화는 미생물을 죽이고 토양공기를 오염시켜 죽은 땅을 만든다.80년대이래 세계적으로 토양오염에 의한 표토손실은 연 2백40억t.이로 인한 9백만㏊씩의 황무지가 생기고 있다.

우리도 다를 게 없다.토양산성화의 결과는 산림에서도 찾을 수 있다.지난 20여년간 폐쇄된 뒤 93년 개방한 서울인왕산 경우 어린나무들이 거의 전무한 생태계 단절현상이 확인됐다.이는 곧 우리의 토양산성화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와있는 가를 실증하는 것이다.

토양오염의 진원은 광범위하다.농약,화학비료를 비롯해 도축장폐수나 쓰레기하치장까지 모두 심각한 수준으로 토양을 오염시킨다.수은건전지는 토양오염을 거쳐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수은중독증현상까지 만들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좀더 적극적 토양오염대책에 나설 필요가 있다.전국적으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일단 오염된 토양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그 회복기간이 1천년 단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오염도가 미약한 땅을 보호하는 정책도 세워야 한다.유기농법의 개발을 통해 더이상의 농지산성화도 막아야 한다.토양오염은 인체오염에 직결된 것임을 계몽하는 일도 하는게 옳다.

1995-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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