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등 판매 벌금 최고 1천만원/풍기문란 장소 제공 2천만원 이하/유흥업소 출입허용 5백만으로
민자당은 17일 미성년자에게 담배·주류 등 유해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미성년자보호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은 벌금액을 ▲유흥업소 출입은 현행 1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성도덕 등 풍기문란 장소 제공시 3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불량만화 음란도서 도화 등 판매대여시에는 2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박성원 기자>
민자당은 17일 미성년자에게 담배·주류 등 유해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미성년자보호법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은 벌금액을 ▲유흥업소 출입은 현행 1백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 이하로 ▲성도덕 등 풍기문란 장소 제공시 3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불량만화 음란도서 도화 등 판매대여시에는 2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각각 올릴 계획이다.<박성원 기자>
1995-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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