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 상한제」 실시/서울시,내년부터

건물 「주차 상한제」 실시/서울시,내년부터

입력 1995-09-17 00:00
수정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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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노사주차장 절반 줄여

96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도심·부도심지역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일부지역에 주차상한제도가 실시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된다.또 현재 도심지에 있는 노상주차장 44곳도 96년까지 절반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승용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교통정책개선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80∼1백㎡에 1대씩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돼 있는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주차상한제도를 도입해 건물규모별로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심·부도심지역내 비주거용 건물 가운데 1천㎡미만은 5대이하,1천∼2천㎡미만은 5대이상∼법정주차대수의 80%이하로,2천∼5천㎡미만은 10대이상∼법정주차대수의 75%이하,5천∼1만㎡미만은 25대이상∼70%이하,1만∼3만㎡미만은 50대이상∼65%이하,3만㎡이상은 1백대이상∼법정주차대수의 60%이하를 주차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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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1995-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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