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 상한제」 실시/서울시,내년부터

건물 「주차 상한제」 실시/서울시,내년부터

입력 1995-09-17 00:00
수정 1995-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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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노사주차장 절반 줄여

96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도심·부도심지역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일부지역에 주차상한제도가 실시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된다.또 현재 도심지에 있는 노상주차장 44곳도 96년까지 절반수준으로 대폭 줄인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승용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교통정책개선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날 80∼1백㎡에 1대씩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돼 있는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주차상한제도를 도입해 건물규모별로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심·부도심지역내 비주거용 건물 가운데 1천㎡미만은 5대이하,1천∼2천㎡미만은 5대이상∼법정주차대수의 80%이하로,2천∼5천㎡미만은 10대이상∼법정주차대수의 75%이하,5천∼1만㎡미만은 25대이상∼70%이하,1만∼3만㎡미만은 50대이상∼65%이하,3만㎡이상은 1백대이상∼법정주차대수의 60%이하를 주차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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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1995-09-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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