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화 전 육참총장/「내란방조」 재심청구

정승화 전 육참총장/「내란방조」 재심청구

입력 1995-09-16 00:00
수정 1995-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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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10·26사태와 관련,내란방조혐의로 기소돼 국방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았던 정승화(정승화)전육군참모총장은 15일 유죄판결을 받은지 15년만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씨는 80년 3월 군법회의에서 내란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해 6월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88년 예비역 육군대장으로 계급이 회복되었으나 유죄판결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박홍기 기자>

1995-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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