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12해리로 확대… 공해 소멸
정부는 대한해협의 영해를 현행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공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대한해협의 우리 영해에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게 되더라도 북한의 군사용 선박의 진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관련기사 4면>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북한은 우리와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제해양법이 규정하는 무해통항권은 북한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여객선 등 일반 선박의 진입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해협의 영해를 현행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공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대한해협의 우리 영해에 외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게 되더라도 북한의 군사용 선박의 진입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관련기사 4면>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북한은 우리와 휴전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군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국제해양법이 규정하는 무해통항권은 북한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의 여객선 등 일반 선박의 진입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5-09-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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