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혼탁은 안된다” 강한 공감대 형성/선거직전 선거인단 구성… 「로비」 기회 차단
14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합의된 교육위원 선출 방식 개선방안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품로비 등 선거 비리를 차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위원 선출 방식 개선방안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했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시안에도 들어 있었으나 이중간선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교육위원의 절반은 광역의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기초의원이 후보를 추천하는 현행 방식을 학교운영위원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었을 뿐이었고 광역의원이 최종 선출하는 제도는 현행과 꼭 같았다.
따라서 이 개선시안은 선거 로비 등의 문제가 나타날 소지는 그대로 갖고 있었다.이는 교육위원 선거 비리가 지난달 2기 교육위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노출되기 시작했고 교육개혁위의 개정 작업은 선거 비리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자당이 공청회까지 거친 교개위의 시안을 막판에 고치게 된 것은 3기 교육위원 선거부터는혼탁상이 재연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마련된 개선안의 핵심은 선거 과정이 복잡한 이중간선제를 버리고 선거때마다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인단은 미리 구성해두지 않고 선거일 1주일 전이나 5일 전에야 구성해 본인들에게 알려 로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교육위원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물론 그전에 후보 등록을 해 자신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선거인단이 누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개별 접촉은 전혀 할 수 없다.
다만 선거가 임박해 선거인단이 구성되면 후보자들이 이들 앞에서 출마의 변을 밝히는 자리를 주는 것 등은 고려되고 있다.
선거인단은 경력을 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 방법을 채택,선거인단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성비율도 학교운영위원과 기초의원,광역의원을 6대3대1로 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했다.
그러나 광역의원이 전체 교육위원의 절반 가량을 겸임하는 것은 교개위의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경기도의원 대량 구속 안팎/모두 의원직 상실 확립… 보궐선거 불가피/일부 수뢰사실 부인… 법정공방 뜨거울듯
경기도교육위원 선출을 둘러 싼 뇌물수수사건은 검찰이 수사착수 22일째인 14일 유재언 경기도의회의장을 포함해 도의원 8명과 교육위원 낙선자 등 모두 9명을 구속하고 도의원 4명 등 9명을 불구속입건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이 관련 지방의원들의 무더기 구속으로 종결됨으로써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방의원의 신분을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에게 모두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는데 뇌물수수죄는 선거법과는 달리 벌금형이 없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실시 돼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이 기소유예하거나 재판부가 일정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특별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면소하는 선고유예처분을 내릴 경우 의원직상실은 면하게 되지만 재판부가 이같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이번 뇌물수수사건을 선거매수행위로 간주,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뇌물을 준 사람들을 전원 구속한 반면 뇌물을 받은 의원 일부를 불구속 처리,재판부의 판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유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뇌물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그러나 돈을 준 문씨로부터 유의장이 보는 앞에서 돈봉투를 놓고 나오면서 적은 돈이지만 성의껏 준비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공소유지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각 시·군의회에서 1차로 2명을 추천한뒤 도의회에서 2차로 교육청별로 1명씩 선출하는 이중간선제에서 비롯된 비리사건이다.
뇌물액수가 적어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사건결과 교육위원선출을 둘러싸고 돈뿐아니라 행운의 열쇠,금 노리개,넥타이,과일,구급약통,갈비,음료수 등 폭넓게뇌물성 선물이 건네진 것으로 밝혀졌다.<수원=조덕현 기자>
14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합의된 교육위원 선출 방식 개선방안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품로비 등 선거 비리를 차단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위원 선출 방식 개선방안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했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시안에도 들어 있었으나 이중간선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교육위원의 절반은 광역의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기초의원이 후보를 추천하는 현행 방식을 학교운영위원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었을 뿐이었고 광역의원이 최종 선출하는 제도는 현행과 꼭 같았다.
따라서 이 개선시안은 선거 로비 등의 문제가 나타날 소지는 그대로 갖고 있었다.이는 교육위원 선거 비리가 지난달 2기 교육위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노출되기 시작했고 교육개혁위의 개정 작업은 선거 비리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민자당이 공청회까지 거친 교개위의 시안을 막판에 고치게 된 것은 3기 교육위원 선거부터는혼탁상이 재연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날 마련된 개선안의 핵심은 선거 과정이 복잡한 이중간선제를 버리고 선거때마다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인단은 미리 구성해두지 않고 선거일 1주일 전이나 5일 전에야 구성해 본인들에게 알려 로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교육위원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물론 그전에 후보 등록을 해 자신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선거인단이 누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개별 접촉은 전혀 할 수 없다.
다만 선거가 임박해 선거인단이 구성되면 후보자들이 이들 앞에서 출마의 변을 밝히는 자리를 주는 것 등은 고려되고 있다.
선거인단은 경력을 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 방법을 채택,선거인단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성비율도 학교운영위원과 기초의원,광역의원을 6대3대1로 함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했다.
그러나 광역의원이 전체 교육위원의 절반 가량을 겸임하는 것은 교개위의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손성진 기자>
◎경기도의원 대량 구속 안팎/모두 의원직 상실 확립… 보궐선거 불가피/일부 수뢰사실 부인… 법정공방 뜨거울듯
경기도교육위원 선출을 둘러 싼 뇌물수수사건은 검찰이 수사착수 22일째인 14일 유재언 경기도의회의장을 포함해 도의원 8명과 교육위원 낙선자 등 모두 9명을 구속하고 도의원 4명 등 9명을 불구속입건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이 관련 지방의원들의 무더기 구속으로 종결됨으로써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방의원의 신분을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에게 모두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는데 뇌물수수죄는 선거법과는 달리 벌금형이 없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실시 돼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이 기소유예하거나 재판부가 일정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특별한 사고없이 경과하면 면소하는 선고유예처분을 내릴 경우 의원직상실은 면하게 되지만 재판부가 이같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은 드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이번 뇌물수수사건을 선거매수행위로 간주,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 관대하게 처분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뇌물을 준 사람들을 전원 구속한 반면 뇌물을 받은 의원 일부를 불구속 처리,재판부의 판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유의장 등 일부 의원들은 뇌물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일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그러나 돈을 준 문씨로부터 유의장이 보는 앞에서 돈봉투를 놓고 나오면서 적은 돈이지만 성의껏 준비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공소유지에 자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각 시·군의회에서 1차로 2명을 추천한뒤 도의회에서 2차로 교육청별로 1명씩 선출하는 이중간선제에서 비롯된 비리사건이다.
뇌물액수가 적어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사건결과 교육위원선출을 둘러싸고 돈뿐아니라 행운의 열쇠,금 노리개,넥타이,과일,구급약통,갈비,음료수 등 폭넓게뇌물성 선물이 건네진 것으로 밝혀졌다.<수원=조덕현 기자>
1995-09-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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