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대기업·언론사 참여 허용/비보도 분야 국한/당정

위성방송­대기업·언론사 참여 허용/비보도 분야 국한/당정

입력 1995-09-14 00:00
수정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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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특분 30% 이내로/통합방송법 20일께 입법예고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비보도분야에 한해 대기업과 언론사에게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보도방송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인 KBS에게만 허용하고 대기업과 나머지 언론사는 불허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인환 공보처장관과 신경식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장,하순봉 민자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지배주주의 위성방송사 소유지분을 30%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방송법으로 단일화,오는20일쯤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도 통합방송위원회로 통합키로 했다.

당정은 또 방송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에 방송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전반적인 방송정책을 수립,조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밖에 통합방송법에는 시청자의 보호를 위해 수신자보호위원회를 설치,방송접근권과 반론보도청구권등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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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발족으로 외국 대기업의 국내 위성방송참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5-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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