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대기업·언론사 참여 허용/비보도 분야 국한/당정

위성방송­대기업·언론사 참여 허용/비보도 분야 국한/당정

입력 1995-09-14 00:00
수정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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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특분 30% 이내로/통합방송법 20일께 입법예고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비보도분야에 한해 대기업과 언론사에게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보도방송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인 KBS에게만 허용하고 대기업과 나머지 언론사는 불허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인환 공보처장관과 신경식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장,하순봉 민자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지배주주의 위성방송사 소유지분을 30%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방송법으로 단일화,오는20일쯤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도 통합방송위원회로 통합키로 했다.

당정은 또 방송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에 방송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전반적인 방송정책을 수립,조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밖에 통합방송법에는 시청자의 보호를 위해 수신자보호위원회를 설치,방송접근권과 반론보도청구권등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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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발족으로 외국 대기업의 국내 위성방송참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5-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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