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대기업·언론사 참여 허용/비보도 분야 국한/당정

위성방송­대기업·언론사 참여 허용/비보도 분야 국한/당정

입력 1995-09-14 00:00
수정 1995-09-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배주주의 특분 30% 이내로/통합방송법 20일께 입법예고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비보도분야에 한해 대기업과 언론사에게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보도방송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인 KBS에게만 허용하고 대기업과 나머지 언론사는 불허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인환 공보처장관과 신경식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장,하순봉 민자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지배주주의 위성방송사 소유지분을 30%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방송법으로 단일화,오는20일쯤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도 통합방송위원회로 통합키로 했다.

당정은 또 방송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에 방송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전반적인 방송정책을 수립,조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밖에 통합방송법에는 시청자의 보호를 위해 수신자보호위원회를 설치,방송접근권과 반론보도청구권등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발족으로 외국 대기업의 국내 위성방송참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5-09-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