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대기업·언론사 참여 허용/비보도 분야 국한/당정

위성방송­대기업·언론사 참여 허용/비보도 분야 국한/당정

입력 1995-09-14 00:00
수정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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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특분 30% 이내로/통합방송법 20일께 입법예고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문제와 관련,비보도분야에 한해 대기업과 언론사에게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보도방송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인 KBS에게만 허용하고 대기업과 나머지 언론사는 불허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인환 공보처장관과 신경식 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장,하순봉 민자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보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지배주주의 위성방송사 소유지분을 30%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을 통합방송법으로 단일화,오는20일쯤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도 통합방송위원회로 통합키로 했다.

당정은 또 방송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에 방송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전반적인 방송정책을 수립,조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밖에 통합방송법에는 시청자의 보호를 위해 수신자보호위원회를 설치,방송접근권과 반론보도청구권등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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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발족으로 외국 대기업의 국내 위성방송참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5-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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